•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증치매환자 10월부터 본인부담 10%로 경감

등록 2017.08.18 17:33:34수정 2017.08.18 17:3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 영화배우 박철민씨와 화분을 만들고 있다. 2017.06.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 영화배우 박철민씨와 화분을 만들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중등도(CDR 2)이상 환자 적용···약 24만명 의료비 부담↓
 적용기간 그룹별로 산정특례··· 노인성치매 최대 120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내달까지 개정
 상급병원 중증난치성 초진환자 15분이상 진료시 심층수가 지급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중증치매 환자 약 24만명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19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치매 역시 난치성 질환에 속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적었다. 그 결과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에 미치지 못한다.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 비용도 연간 2033만원으로 부담이 컸다.

 앞으로 치매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외래 진료는 30~60%, 입원 진료는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정특례 적용은 중증 치매 환자로 제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 등 3단계로 나뉘는 데, 이중 중등도(CDR 2) 이상 환자다.

 적용 기간은 그룹별로 나눠 적용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속하는 그룹 1(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에 속하는 환자는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할 수 있게 했다.

 조발성(65세 미만)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으로,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한 기준이다.

 노인성 치매 등에 해당하는 그룹 2(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최대 120일까지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적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로 했다

 만발성(65세 이상)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 중증 치매 산정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내달까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상 환자는 고시 개정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중증치매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편"이라며 "앞으로는 중증치매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90% 책임지게 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등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약 74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0월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신규 지급한다.

 또 고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만~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키로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초진 외래 환자에 대해 심층진찰(15분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 등이 회복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6개월간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