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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추적장치 두고 외출'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덜미

등록 2017.08.19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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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자발찌와 함께 항상 몸에 지녀야 하는 휴대용추적장치를 집에 둔 채 외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휴대용추적장치는 발목에 부착되는 전자발찌와 함께 항상 몸에 소지해야 하는 장치로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발찌와 1~3m 정도만 떨어져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54분께 항상 소지해야 하는 휴대용추적장치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만취상태에서 전자발찌만 발목에 부착한 채 외출을 했으며 광주 곳곳을 5시간 동안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지난 2014년 성폭력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위치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보호관찰소 신고를 토대로 추적을 벌여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만취상태인 점을 고려 술이 깨는데로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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