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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기아차 사장 "잔업·야근 특성상 통상임금 확대되면 50% 추가 지급해야"

등록 2017.08.22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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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진단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김승모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진단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앉아 있다. <사진= 김승모 기자>

"기아차 추가 지급하고 현대차 미지급 시 노동시장 분란"
"한국 시장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정리 필요"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통상임금 판결 선고를 앞둔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수당을 50% 이상 더 줘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사장은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주최한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재판을 앞둔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15일 미만 퇴직자는 1할 계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문구 하나로 현대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고 기아차는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며 "이 부분이 제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속내를 비쳤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똑같이 야근하면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50% 더 줘야 하는데 현대차 (노조)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노동시장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판결을 존중해 과거(소급) 분을 지급할 수 있지만, 중국·미국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하고 언론 지상에서 (나타나듯) 손익도 3% 떨어졌다"며 "지금 미래 투자할 것도 많은데 지금 상태에서 과거분에 발목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 지침이 있었지만, 법리와 달랐다"며 "이런 부분이 하나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산업계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라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리돼 한국 시장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 대표로서 재판부에 최소한의 의견을 피력하고 탄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고민해서 쓴 것"이라며 "탄원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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