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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피해자 유가족에게 5억원 배상하라"

등록 2017.08.22 14:14:02수정 2017.08.22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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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준석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당시 22·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김씨는 A씨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 부모는 "A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으로 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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