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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인상

등록 2017.08.22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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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으로 1만5000원 인상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이 5만2000원(1.16%) 인상되고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만5000원 인상(1.12%)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행복지수와 생활안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7년도 446만7000원에서 2018년에는 451만9000원으로 5만2000원(1.16%) 인상된다.

 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까지 확대돼 월소득액 135만5000원이하, 의료급여 40%(180만8000원), 주거급여 43%(194만3000원), 교육급여 50%(226만원)이하 가구면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읍면동으로 신청해 복지급여혜택으로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내년도에 급여인상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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