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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시장지배사업자 가격남용, 규제 권한 주면 질서 잡겠다"

등록 2017.08.22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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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시장지배사업자 가격남용, 규제 권한 주면 질서 잡겠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규제할 권한을 허락해 주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가격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생리대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모 회사의 생리대 가격이 국제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에서 가격의 결정과 유지, 변경에 대해 규제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변경만 규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팔더라도, 현행법에서는 가격 변경 때가 아니면 당국이 규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격)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가 이 문제에 접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몇년 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시장의 가격 결정 문제에 개입하려한다는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개정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향후 (법을 개정하면)공정위가 시장의 가격 문제에 개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우리나라 개당 생리대 가격은 331원 정도인데 일본과 미국은 181원, 프랑스는 218원이라고 한다"며 관련 문제에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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