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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생중계' 공익 없다고 본 까닭···"무죄추정 고려"

등록 2017.08.23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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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생중계' 공익 없다고 본 까닭···"무죄추정 고려"

법원, 25일 이재용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공익 vs 사익···"생중계로 공익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 사상 최초의 생중계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중계가 불발된 것은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생중계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의 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이 가질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선고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1심 결과만으로 확정 판결처럼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덧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 황성수(55) 전 전무 등 삼성 전직 임원 4명이 입게 될 불이익도 고려사항 중 하나로 작용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7. [email protected]

이들이 삼성의 주요 직책을 지냈긴 하지만 삼성그룹 일가인 이 부회장과 달리 공중에 노출됐을 때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의 촬영·중계로 이뤄질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 5명은 이날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주요사건 판결 선고의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재판부가 4월7일에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 당시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생중계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첫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언론의 촬영을 허용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건 등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방청 응모권을 추첨하고 있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017.08.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방청 응모권을 추첨하고 있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017.08.22.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사건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시 각 재판부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이 외에 생중계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안게 될 부담도 감안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두고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반대 입장 측으로부터 뭇매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이 최초의 생중계가 될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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