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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호', 표절 아니다"···김준기 감독, 저작권 소송 패소

등록 2017.08.2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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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호', 표절 아니다"···김준기 감독, 저작권 소송 패소

김준기 감독, 시나리오 '마지막 왕' 표절 주장
법원 "핵심 내용 차이···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5년 개봉한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 감독이 영화 '대호'의 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대표, 배급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저작물과 영화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내용은 차이가 있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10년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룬 김 감독의 저작물과 1920년대 지리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줄거리와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표현방식, 장면, 대사 중 일부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나 전체적인 분량에 비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와 같은 결론"이라며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거나 (표절의)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 '대호', 표절 아니다"···김준기 감독, 저작권 소송 패소


 김 감독은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호'에 원작이 '마지막 왕'이라는 표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감독이 쓴 '마지막 왕'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와 그 뒤를 쫓는 사냥꾼의 이야기다.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5년 12월 개봉한 영화 '대호'는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지리산 산군으로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으려는 일본군과 조선포수대, 그리고 총을 놓았던 조선의 포수 이야기를 담았다.

 '대호' 측은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바이코프의 소설 '위대한 왕'을 모티브로 했다고 영화 엔딩 크레디트에서 밝혔다. 박 감독과 배급사 등은 "제작진 모두 사전에 '마지막 왕' 시나리오 존재를 몰랐고 김 감독이 소송 전에 이의를 제기해온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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