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부싸움 뒤, 4살 딸 살해·유기한 친부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17.08.24 10:50: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주=뉴시스】이정하 기자 = 부부싸움 뒤 유치원에 있던 네 살 배기 딸을 불러내 살해·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범행에 이르렀고, 부인과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도 4살 친딸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가정이 불행하면 아이의 미래도 불행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자녀의 소중한 생명권을 빼앗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3시40분께 양평군 공세리에 있는 야산에서 자신의 친딸 A(4·여)양을 목졸라 살해 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범행 전 아내(36·여)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유치원에 있던 딸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