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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우환 화백 위작' 재차 인정···위조범 1심 또 실형

등록 2017.08.24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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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이 30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화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주장하는 위작 작품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6.06.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이 30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화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주장하는 위작 작품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6.06.30. [email protected]

추가 적발 위조 일당 징역 3~7년형
"국내·외 미술품 시장 혼란 초래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한국 현대 미술 거장인 이우환(81) 화백의 작품을 위조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4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위조범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 김모(59)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위조한 작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한 이 화백 작품이 위작임을 인정했다. 박씨가 이 화백 작품을 위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민간 전문가 등이 감정을 통해 위작임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국내외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다"라며 "이 화백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판매한 위작을 진품이라고 믿어 구입한 피해자들도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라며 "앞으로도 미술계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조 작품 판매 역할을 담당한 김씨의 아내 구모(46)씨에 대해 "박씨 등이 판매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김씨와 부부 사이란 점만으로는 구씨가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작가의 그림을 위조하고 이를 유통시킨 화가 박모(56)씨와 김모(58)씨 등 3명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이 작가의 도록을 참고해 그림을 위조했고 흰색 돌가루와 청색 계열의 염료를 혼합해 만든 물감으로 진품과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016.11.15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작가의 그림을 위조하고 이를 유통시킨 화가 박모(56)씨와 김모(58)씨 등 3명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이 작가의 도록을 참고해 그림을 위조했고 흰색 돌가루와 청색 계열의 염료를 혼합해 만든 물감으로 진품과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016.11.15 [email protected]


 아울러 박씨 등이 위조한 그림 중 3점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제작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박씨가 위작을 그릴 때 사용한 물감 등 재료가 그림에서 검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9점을 위조하고, 허위 서명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조된 그림들을 판매해 모두 52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6월 이 화백의 그림을 위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일당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6월28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위조범 현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모(68)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현씨와 함께 위작을 그린 화가 이모(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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