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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배임' 수사 중 강남구청 직원이 전산자료 삭제

등록 2017.08.24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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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배임' 수사 중 강남구청 직원이 전산자료 삭제

구청 전산정보 자료 제출 거부 후 삭제
 구청직원 '자료 삭제' 시인···CCTV도 포착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수사와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전산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에 사무실 2~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산자료 변환 작업 등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산자료를 자신이 삭제했다고 시인했으며 구청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 구청장이 매월 약 500만원씩 모두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청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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