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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장관-민주노총 '노동적폐청산' 공감대···전교조 합법화 진전예고

등록 2017.08.24 17:02:25수정 2017.08.24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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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017.08.2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email protected]

김영주 장관·민주노총 '상견례'
 김 장관 "교육부 만나 전교조 문제 논의"
 ILO 핵심협약 비준 교육부와 논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이 첫 만남에서 노동적폐청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 장관이 현재 ‘법외노조’로 규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합법화에 영향을 미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교육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과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정지원 노사협력국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위원회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노정교섭은 물론 시급을 다투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대개혁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관임명이 늦은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노동적폐청산 진상조사 TF 구성을 요구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ILO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5개국 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외부인사 50%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ILO핵심협약과 관련, 교육부를 만나 전교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전교조 합법화는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이 있다. ILO 협약 제87호는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서울고법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부재는 현 노정 관계의 상징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정교섭 정례화,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 등도 고용부에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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