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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왜 안 빌려줘" 옛 직장동료 살해 중국동포 무기징역

등록 2017.08.24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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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청주지법 충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청주지법 충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옛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40대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옛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충주의 A(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일주일 만인 지난 4월15일 서울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와 A씨는 2009년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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