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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기간근로자, 9~11월 집중신고 받는다

등록 2017.08.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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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기간근로자, 9~11월 집중신고 받는다


 가입대상 월 근로일수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근로자 근무 사업장
 월 140만원미만 버는 근로자 고용 1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40∼60%까지 지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9~11월을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자득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7월말 기준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391만 명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1527억원 연금보험료가 지원됐다.

 국민연금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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