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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역대 최강 대북제재 초안···김정은·김여정 제재, 北 선박 조사시 군사력 사용

등록 2017.09.08 0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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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신화/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5

【유엔=신화/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오애리· 이재준 기자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초안에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제재는 물론 원유 및 석유제품 전면 금수, 북한 선박 조사에 군사적 수단 동원 등 역대 최강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아사히, NHK, 산케이 등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초안의 핵심은 ▲김정은 등 개인 제재 ▲고려 항공 등 기관 제재 ▲북한 선박 9척 제재 ▲원유 및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전면 금수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등이다.

 VOA는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제재에는 김정은 뿐만 아니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었던 김정은 남매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이외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초안은 이 5명에 대해 해외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기관 제재로는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등 7개 기관이 자산동결대상으로 지정됐다.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까지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척도 선박식별번호(IMO)와 함께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과 관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 공해상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참여한 적이 있는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위원은 산케이에 "모든 조치"란 군사 수단도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초안은 북한의 해외 취업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각 사안에 따라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 및 송금을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산케이와 인터뷰에서 종전 안보리 결의에는 경제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인 조치를 뜻하는 '유엔헌장 7장41조에 기초한 조치를 취한다"고 적혀있지만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자세를 뚜렷이 보여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처럼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내용은 북한 측의 반발로 인한 무력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는 관측했다. 미국은 11일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없이 밀어부칠 경우 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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