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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추석 전 법정혈투 시작

등록 2017.09.13 13: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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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오전 10시
특검·변호인 항소 이유 등 공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의 항소 이유를 간략하게 듣고 증거 및 증인 신청, 쟁점 정리 등 향후 절차와 관련해 논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1심 당시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갈렸던 유무죄 판단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 여부와 대가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허구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론에 나선다. 다만 1심을 지휘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대신해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를 책임변호사로 선임했다.

 특검팀도 전날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유죄로 끌어내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은 가볍다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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