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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보니···'상고제 개선' 등 법원 개혁 예고

등록 2017.09.13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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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상고제도 개선·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사건 적체 해소' 차원 대법관 증원도 검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상하는 사법부는 '변화'로 설명된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非대법관 출신', '기수 파괴' 인사라는 우려에 몸을 낮추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인사청문회 발언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상고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과 이날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부 의원들의 '사법 숙청' 우려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하는가 하면, 평생법관제도, 사실심 강화, 국민과의 소통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功)으로 보고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상고허가제·상고법원 등 제도 개선 추진

 김 후보자는 특히 양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역점을 뒀던 상고제도 개선 작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000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등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고허가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사건만 선별해 심리하는 이 제도는 1981년 시행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1990년 폐지됐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중 일반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양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와 관련된 제도 중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한번 실시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폐지돼 다시 꺼내 들기 조심스럽다.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고사건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기 등을 두고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이 인사 방식은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을 비대화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법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각각 하는 방식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종전 승진 제도가 이어져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전관예우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화 변론 등 '법정 외 변론'을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 수준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검토 시사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를 거절한 뒤 추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책임을 맡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찬반과 방법론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법관회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관을 뒷조사 한 내용이 담겼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될지도 관심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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