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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 사기' 업체 대표 2심서 '형 가중' 징역 15년

등록 2017.09.13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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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 사기' 업체 대표 2심서 '형 가중' 징역 15년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5년 '형 가중'
장기간 계획적·조직적 범행···피해 막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 김모(47)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559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해외 사업 투자가 미미하고 수익 발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4년10개월여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피해자 수가 1만2000명에 피해액이 1조원을 초과하며, 김씨가 인정하고 있는 돌려주지 않은 투자 원금만도 약 63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회사 설립·인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나 전체 금액에 비하면 미미하고 실제 사업에 투자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재판을 받던 중 반성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그 규모를 더 확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가정이 파탄나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며 "김씨는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금액을 갚는다고 하나 현재 사업 현황이나 돌려막기에 의존한 자금운용 형태 등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업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피해액 중 약 4843억원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 상환으로 지급됐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그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각하됐다고 피해 변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는 스스로 밟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는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마진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만2174명으로부터 1조73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다.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외 사업 실적을 가장하기 위해 국내외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운영한다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온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4800억여원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사기를 주도해 계획을 실행했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6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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