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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서울시의원 "공동주택관리법 현실성 결여···개정 필요"

등록 2017.09.13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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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서울시의원 "공동주택관리법 현실성 결여···개정 필요"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이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 등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들과 의미가 모호, 불필요한 문구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지도와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법령과 지침도 자주 개정돼 정부와 서울시, 관리주체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기준과 지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분야는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분야고, 매번 소송을 거칠 경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상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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