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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형사법상 미성년자 14세 하향 조정, 일부 공감"

등록 2017.09.13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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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소년' 특성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형사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보다 낮춰야한다는데 일부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나 사회관계에 비춰 낮춰야한다는데 일부 공감하지만 소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이번에 여러 사건들로 인해 소년법 관련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좀 더 복잡하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 등이 달라져서 단지 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방법론으로서 소년법 폐지 문제가 있고 관련 법 개정해 연령을 상한하거나 하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기존 형량 높이는 논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생각은 폐지는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 고려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국민 합의에 따르겠지만 하한을 조금 높이고 형량 높이는 것은 수긍할 수 있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성, 아이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외부의 위해 정보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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