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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아태 재배치 검토···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등록 2017.09.14 0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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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아태 재배치 검토···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태지역 재배치 검토 방안이 포함돼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주요 안보와 국방정책, 그리고 예산을 규정한 핵심 법률이다.

 RFA에 따르면, 상원이 이르면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심의 중인 2018국방수권법안(H.R.2810)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방안(a plan to enhance the extended deterrence) 마련 조항이 포함됐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SA578)에는 미사일방어∙장거리 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의 아태지역 배치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무기 판매 확대 등이 명시됐다. 특히 미국의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 수정을 통해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 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re-deployment of submarin-launched nuclear cruise missiles)을 검토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뒤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태평양군 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등과 협의한 뒤 이같은 확장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SA53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돼야 한다며, 법 시행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2004년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이든에 대한 납북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규정한 수정안(SA467)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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