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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추석연휴에도 납부 가능···내달 10일까지 연장

등록 2017.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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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분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올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에도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부는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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