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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송금액 제한 강화 검토 중···1회 송금액 3분1로 줄어

등록 2017.09.19 0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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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AP/뉴시스】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7.09.13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7.09.13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로 대북 송금 액수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역내에서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현재의 1인 1회 1만5000 유로(약 2024만원)에서 5000 유로(약675만원)로 인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EU 역내의 개인이나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의 규제도 강화하고, 북한의 건설 및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U 집행위는 역내에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의 수입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 송금액의 제한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EU는 지난 8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맞춰 자체 대북제재도 강화한 바있다. 당시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관된 북한 개인 9명과 북한 국책 무역은행 등 단체 4곳을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다. EU의 기존 대북제재명단에는 개인 103명과 단체 56곳이 포함돼있다. EU는  또 이번 제재는 석탄, 철광석, 해산물, 납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을 대상하고 있다며 이번 대북 제재의 강화는 북한의 수입 창출 능력과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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