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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종의 동물 앞에서 개 고압전기로 도살한 60대 검찰 송치

등록 2017.09.19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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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고압전기로 개들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축산법 위반 등)로 개농장주 나모(6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북구 자신이 운영 중인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개 7마리를 같은 종의 동물 앞에서 고압 전기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지난해 2월23일 이후 축산 환경을 갖춘 뒤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소 15마리를 기른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는 경찰에 "복날을 맞아 개고기를 지인들에게 주거나 자신이 먹기 위해 도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북구청 조사에서 "매일 1마리씩 도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다수의 개들이 죽어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경찰에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씨가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국 48개 동물보호단체는 나씨의 농장을 포함, 불법 운영·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개농장 2곳의 동물(100여마리) 구조·수용을 위한 부지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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