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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백남기 농민 1주기 정부 대표해 사과"

등록 2017.09.19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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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강원랜드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공공기관 적폐 청산해야"
  "김영란법 시행 1년···추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미리 알려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이낙연 총리는 오는 25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오전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에게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면서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란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공기관 사원채용 비리를 언급하며 적폐 근절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이 총리는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명절 내수 진작을 독려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를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범부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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