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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관물대 영창' 시킨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9.19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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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군인등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A(21) 상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12월 생활관에선 관물대에서 물건을 꺼내려 숙인 A 상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갖다 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A 상병에게 관물대 하단 침구류 정리공간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속칭 '관물대 영창'을 시킨 후 30분 동안 못 나오게 하거나, 10여차례 허리와 목 등 안마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가혹 행위를 하고 성추행했다"며 "군대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곤란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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