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등록 2017.09.19 15:10: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 보훈처, 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지난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서비스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9월은 광진구, 성북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 강서구, 부천시, 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