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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시민순찰대' 성남시의회서 또 제동

등록 2017.09.19 1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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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민순찰대.

【성남=뉴시스】 성남시민순찰대.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9일 이재명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이 시장과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3명)과 바른정당(1명) 의원 4명이 반대해 또다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이 8번째다.   

 민주당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순찰 업무는 국가 사무라며 반대했다.
 
 시는 앞서 시범운영 기간 종료로 지난해 9월 말 해체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시장 공약인 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28일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근로인력 54명으로 출범해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활동했다.

 이들은 2개월 근무 기간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했다.

 시는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어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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