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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발위, '권리당원 강화안' 발표···대의원 추천권은 '이견'

등록 2017.09.20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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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차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9.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차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9.20.  [email protected]

  '평생당원제' 도입해 장기당원에 권한 부여
 기초협의회서 대의원 추천하는 방안은 '이견'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0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김경수·박경미 의원, 여선웅·한민수 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의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 기준을 완화해 당원의 감시 권한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 당비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한 당원은 향후 전당대회나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발위는 당초 '평생당원'으로 이름을 정하려 했으나 최고위 내 이견이 있어 명칭은 새로 정하기로 했다. 추가 권한 인정 시점은 당원 가입 5년~1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와 함께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론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토록 하는 '전당원투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강령이나 당명 개정, 합당 및 정당 해산 등에서 제도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번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자발적 권리당원의 동아리 모임인 가칭 '기초협의회' 제도 도입은 최고위 내부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정발위는 기초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초협의회는 가령 축구를 좋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은 '축구 기초협의회'로, 영화를 좋아하는 당원은 '영화 기초협의회'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당 동아리' 형태의 당원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발위는 1차적으로 5천개의 기초협의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기초협의회 도입시 대의원 선출에 있어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최고위 내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발위는 지난 8일에도 기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최고위에서 일부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견이 표출돼 무산된 바 있다. 기초협의회 명칭 역시 새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권리당원은 9000~1만 명 수준이다. 여기에 당연직과 추천직이 각각 2000명 규모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협의회 구성시 대의원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날 최고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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