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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명 고용하면 1명 임금지원'···추가고용장려금 中企 공모

등록 2017.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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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명 고용하면 1명 임금지원'···추가고용장려금 中企 공모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추가로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만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업종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전기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233개다.

 고용부는 "이번 추가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과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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