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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중 계약해지 '부당해고 논란' 쿠팡맨, 중노위서 구제 받아

등록 2017.09.20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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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중 계약해지 '부당해고 논란' 쿠팡맨, 중노위서 구제 받아

'비올땐 신발 벗고 탑차 올라라' 규정 따르다 산재 중 해고당한 쿠팡맨
1심에선 기각 당했지만 2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선 부당해고 인정 받아
쿠팡맨 노조 "계약해지 위협에 산재신청도 제대로 못해와···판결 당연"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휴직 중 계약해지 된 쿠팡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용, 정규직 쿠팡맨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쿠팡맨 A씨의 구제신청을 다룬 심문을 열어 A씨가 배송 중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됐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선 신청이 기각 당했다.

A씨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평가를 거친 계약종료가 이루어 지고있다'는 쿠팡 사측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 기쁘다"면서 "쿠팡 측은 이번 구제신청에도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2명이나 붙였다. 그만큼 첫 심판 결과가 나오는 제 사안이 향후 다른 쿠팡맨들의 산재신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선 어떻게든 '부당해고 판정'이 안나오게 총력을 펼쳤지만 중노위에선 제대로된 심판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쿠팡맨 노동조합은 "계약해지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도 제대로 못해왔다. 쿠팡맨 A씨의 산재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노위의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사측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에 자유로운 산재처리로 쿠팡맨들의 부담감을 덜어줬으면 한다.이 일을 계기로 회사가 쿠팡맨들의 안전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쿠팡맨 A씨는 지난해 9월 '비가 오니 신발을 신고 차를 타면 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타야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신발을 벗고 차량에 탑승하다 발이 미끄러져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전방십자 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재로 판단 일정기간 치료·요양토록 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산재여도 근로일수가 모자라니 계약 종료한다"고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번 구제신청 인용으로 이씨는 본인이 원하던 대로 재계약을 통해 쿠팡맨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쿠팡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 입장 존중을 한다. 어제 저녁 결정된 일이라 아직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판결문이 나와봐야 회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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