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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시 인지대 상한 없는 현행법, 합헌"

등록 2017.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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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시 인지대 상한 없는 현행법, 합헌"

"인지액 일률 낮추면 불필요 소송 늘어날 가능성"
재판관 3인 "인지액 제한없이 커질 수 있다" 반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시 수수료 개념인 인지액에 상한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은 소송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1심의 1.5배, 상고 시 2배의 가중 조항을 두면서 별도의 상한액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지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소송이 늘어나 재판업무의 완성도나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이 후퇴될 우려도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1심 인지액 자체를 정하는 비율을 낮게 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인지액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의 사법자원은 제1심보다 희소하다"며 "항소심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제1심 확정판결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1.5배 많은 인지액을 부담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인지액 상한을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인지액을 제한 없이 커지게 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송금액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개별 사건에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은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인지액에도 일정한 상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를 상대로 43억원대 소송을 냈다 패소한 A씨는 법원이 인지액 등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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