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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 카메라 제조·유통업자 7명 입건

등록 2017.09.20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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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 카메라(사진= 인천계양경찰서 제공)

불법 소형 카메라(사진= 인천계양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제조한 A(58)씨를 전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구입한 카메라를 유통 및 판매한 B(4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의 부품으로 소형 카메라 50여개를 제조해 용산 전자상가를 운영하는 B씨 등에게 1개당 2만5000원에 판매하고, B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개당 8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이들은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카메라는 가로 및 세로가 각 3.5cm, 렌즈 크기가 약 1.5mm로 작아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므로, 위장형 불법 카메라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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