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3개 장애견에 물주던 50대 여성 물려 부상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공장에서 개를 키우며 목 줄을 하지 않아 행인이 물려 다치게한 개 주인 A(56)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2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평구의 한 공장에서 키우던 개에 목 줄을 하지 않아 행인 B(53·여)씨가 물려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에 오른팔 등을 물린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다리가 3개뿐인 장애 믹스견을 전에 공장을 운영하던 주인으로부터 받아 키우던 중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이날 B씨는 공장 앞을 지나가던 중 개가 어딘가 아파 보여 물을 구입해 주던 중 갑자기 달려 들어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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