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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최성국 협박' 브로커 집행유예

등록 2017.09.20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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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최성국 협박' 브로커 집행유예

"경기 순수성 저해해 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중국에서 베팅한 전주들과 축구조작을 지시한 국내 공범들 사이에 중간에서 한 역할 등에 비춰 공범으로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의뢰했고 경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프로축구 선수였던 최성국씨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 등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씨가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당시 광주 상무 소속이었던 프로축구 선수 최성국씨 등에게 경기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중국 국적의 왕모씨로부터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국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당시 최씨에게 광주 상무와 경기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부탁하면서 사전에 2000만원을 건네며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베팅한 돈을 모두 잃자 돈을 돌려받고 다른 경기를 조작할 것을 요구했고, 정씨는 자신이 최씨의 대학 선배라면서 승부조작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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