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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내년부터 통학차량 운행비 현실화

등록 2017.09.20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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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내년부터 통학차량 운행비 현실화

산악 등 도로여건 반영해 원가 재산정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산악지역 등 도로여건을 고려해 통학차량 운행비를 현실화한다.

운수 업체에 적정한 운영비를 지급해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는 방안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도로환경과 운행노선 등을 반영한 통학차량 임차비가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학구 내 1.5㎞ 이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버스·택시 313대를 직영·임차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동안 통학차량 임차비는 차량 규모와 주행거리만 따져 지급했다. 예를 들어 대형(36인승 이상) 차량 연간 주행거리가 2만5000㎞ 이상이면 5400만원을, 주행거리가 이 기준 미만이면 500만원가량 줄어든다.

주행거리만 따져 임차비를 지급하다 보니 산악구간 등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운수업체가 통학차량 운행을 꺼린다.

올해부터 공동입찰을 통해 통학차량 수탁 업체를 선정했으나 산악구간이 많은 제천·단양은 매번 유찰됐다.

도교육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차비로 자칫 학생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용역을 통해 통합버스 운행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주행거리에 도로환경을 포함시켜 지세가 험한 북부지역에는 임차비를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다.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 인력풀도 도입한다.

운전자가 병가·연가 등으로 근무가 어려울 땐 인력풀에서 대체 운전자를 선정해 운행할 계획이다. 인력풀은 범죄는 물론 교통사고가 없거나 면허정지 처분이 없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형면허 소지자만 등록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 운행 등 학생 안전이 우려돼 왔다"며 "임차용역비 현실화로 양질의 통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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