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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 공사에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233억원'

등록 2017.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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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 공사에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233억원'

공정위,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 담합 적발
철도도시시설공단 발주 공사에 계열사 이용해 입찰 담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철도궤도 부설공사는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 위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열차 전용통로인 레일, 침목, 자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은 대표적인 철도분야 민관비리 사건으로 2015년 검찰은 철도 관련 업체 2곳을 포함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비리를 적발해야 할 감사원 공무원이 뒷돈을 받는가 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이 각 1개 공구씩 나눠먹기를 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피앤씨는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함께 이 사건 입찰에 참여했고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 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피앤씨에 60억8700만원, 네비엔 49억6300만원, 팬트랙 21억5400만원, 궤도공영 38억8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담합을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0∼10.0%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매출액의 5~7%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위원회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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