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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배임' 전면 부인···경찰, 한진 임직원 줄소환

등록 2017.09.20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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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09.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조 회장 전날 16시간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경찰, 오후부터 한진 관계자들 불러 보강 수사
9월 내 수사 종결 방침이지만 시한 넘길 수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수십억대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68) 회장 부부에 대한 일괄 사법처리가 쉽지 않아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재소환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한진그룹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보강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50분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된 회삿돈 유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은 직원들의 자체 판단으로 회삿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썼을 뿐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조 회장에 대해 아직 조사할 부분이 남았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재소환하더라도 실익이 떨어진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진 임직원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을 회사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한진그룹 건설고문 김모(73·구속기소)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거론된다. 
  
 이번 사건의 중요 인물이자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수 있다.

 조 회장이 공개 소환된 만큼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사장이 자택 보수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K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가구 등을 구매하면 한진그룹 측이 카드 비용을 대신 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이사장의 혐의가 짙고 입증자료가 구체적이어서 조 회장보다 오히려 사법처리가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과 관련해 아내가 적극 관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을 개연성은 낮은 만큼 수사팀에서는 조 회장까지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다.

 다만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물증이 없을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탓에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조 회장 부부를 '패키지'로 사법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한진그룹 사건을 늦어도 8월 말 또는 9월 안에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전후해 최종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 조사를 마친 뒤 보강수사 차원에서 한진쪽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 이사장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소환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 여부가 조 회장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 회장 부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나 시점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 "한진그룹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명절 전에 조 회장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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