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농업의제, 개정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헌법 개정 통해 농민 기본법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 '농업'이란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식량 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 체계와 안전한 식량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의무"라며 "국가는 종자 주권을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 농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보호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경자유전 원칙 강화 및 정립 등도 요구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예정된 국회 개헌특위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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