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희롱 모함' 경상대 교수 정직처분 취소 소송 승소

등록 2017.09.20 13:23: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교수사회의 알력다툼으로 인한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정직 처분을 받았던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0일 경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본인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박모(43) 교수의 항소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은 피고(대학)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의 알력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어서 그 책임이 박 교수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무겁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성희롱 사건으로 몰려 피해를 입은 교수는 신고를 한 학생이 이미 중국으로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진행된 재판이어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정직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 교수는 "2014년 12월 사건을 신고한 학과 교수의 상습적인 욕설과 학생을 상대로 '죽이겠다'며 각서를 받겠다고 주장한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군기를 잡기 위해 있지도 않은 성희롱 사건을 만든 교수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학과 교수들의 알력으로 인해 학생이 지도교수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고 중국으로 가버린 학생으로 인해 5년간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경상대 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대는 2015년 1월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당시 석사 과정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가 접수되자 4월 박 교수에 대해 유학생 성희롱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다.

유학생은 지도교수인 박 교수가 2013년 9월 숙소에서 자신을 껴안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교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당시 동석했던 다른 유학생들과 학과 조교는 "성희롱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학교진상조사위에 진술했다.

박 교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심사에서 탈락된 이유가 학과 교수들 간에 알력다툼이 발생해 학과 교수들이 고의로 탈락을 시켰고, 이로 인해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으로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측의 진상조사위원회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 통역되거나 학생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는 등 회의록이 조작됐다며 재판부에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