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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운영권 임대' 투자금 빼돌린 지체장애인협회 간부 집유

등록 2017.09.20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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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임대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지체장애인협회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손동환 부장판사)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회 사업본부장 A씨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위탁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고도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매달 13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주차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각각 1억2500만원씩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이미 사망한 동업자에게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7800만원을 이익금으로 회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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