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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축학교 7곳중 5곳 유해물질 기준치 2배 초과

등록 2017.09.20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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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박경미의원, 8곳중 7곳 기준치 상회
 유치원 5곳중 3곳도 기준치 초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올해 개교한 서울 소재 신축학교 8곳중 7곳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곳은 기준치의 두배 이상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사(校舍) 내 공기질 특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교한 서울 소재 신축학교 8곳중 7곳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을 비롯해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을 말한다. 이 5개 항목은 위해도가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조사하기로 발표한 1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포함돼 있다.

 서울 소재 신축학교 7곳중 5곳은 기준치보다 두배이상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성동의 한 고등학교는 기준치의 4배 이상인 1620.6㎍/㎥이 검출됐다. 금천에 위치한 한 학교의 경우 기준치의 3배인 1247.9㎍/㎥, 강남의 한 고등학교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997.9㎍/㎥가 나와 각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교한지 3년이 안된 서울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교 17개교중 3분의2에 달하는 11개교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곳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의 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양(1692.8㎍/㎥)이 검출돼 유아들도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인 초등학교 5곳의 경우 한 곳을 제외한 4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의 한 초등학교는 1136.7㎍/㎥, 성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883.2㎍/㎥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보건법' 제4조 등에 따른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4조는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해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교사 안의 공기질을 특별점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의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박경미 의원은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성장기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새학교증후군’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학교 신축이나 개축시 적절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의 컨설팅을 거쳐 환기 등의 사후조치를 한 후 이달 중 재측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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