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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위반 사건 111건 접수→7건 기소

등록 2017.09.20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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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한가위 명절선물전&소금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7.08.2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한가위 명절선물전&소금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7.08.23. [email protected]

구속기소 1명·각하 22건···71건 수사중
이영렬 전 지검장 등 2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이 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111건이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인원은 3건의 범죄를 저지른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수사가 계속 중인 71건을 제외하고는 각하(22건) 처분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무혐의(3건), 약식기소(2건) 등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28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된 농·축·수산업, 화훼 산업 등 특정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행사' 기조연설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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