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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지청, 4명 사상자 낸 남양주 섬유공장 작업중지 명령

등록 2017.09.20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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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성생공단(마석가구공단) 내 섬유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강도 높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방서,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김영돈 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7시24분께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폴리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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