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주차장 등 전국 8148곳

등록 2017.09.2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시 친환경 기동반 요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다. 2016.10.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시 친환경 기동반 요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다. 2016.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814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이며 서울, 대구, 울산은 전 지역이 대상이다.

 단속방법,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한 지역에서 실온 5~27℃에서 운행하지 않고 멈춰 엔진만 회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가 하루 10분동안 공회전 하면,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