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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후폭풍'···검찰수사 시작되나

등록 2017.09.21 09:42:40수정 2017.09.21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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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후폭풍'···검찰수사 시작되나

유력인사 청탁 받고 특혜 채용 의혹···검찰 수사 불가피
인사국장 등 직접 관련자 뿐 아니라 수석부원장도 대상
견제 느슨한 반민반관 조직···감독체계 개편 속도내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감사원 감사를 통해 민낯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불법 채용 후폭풍이 거세다.

유력인사의 인사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하는 전형적인 채용 비리 형태를 띠고 있어, 인사 국장 등 직접 관련자뿐 아니라 수석 부원장 등 결제선상의 고위직까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이미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21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변호사 특혜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금감원이 2016년도 신입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불법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보면 2015년 10월 금감원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A국장은 한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에 지원한 B씨가 합격 대상인지 문의 받았다. B씨는 경제학 분야 최종 채용 예정인원(11명)의 2배수(22명)를 뽑는 필기전형에서 23위를 기록해 탈락할 상황이었지만 A국장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제학 등 3개 모집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을 1명씩 늘렸다.

덕분에 필기전형에 합격한 B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A국장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B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국장 등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수석부원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금감원 안팎에선 금감원 출신 금융지주 회장이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로 합격한 B씨는 국책은행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이다. 정부(금융위)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금융시장에서 권려은 막강하지만 견제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직·정원·예산을 확대할 경우 다양한 통제 및 견제장치가 있는 데 반해 민간기구 형태인 금감원의 경우 이러한 견제장치도 미흡하다"며 "정부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조직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면서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변모함에 따라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정부가 논의 중인 감독체제 개편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체제를 바꿔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공약 싱크탱크였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와 여당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쪽으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에는 군림하고 정부부처에는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위치이다보니 권력에 따라 조직이 휘청거릴 여지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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