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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20대女, 항소심도 무죄 판결

등록 2017.09.21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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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유천. 2017.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유천. 2017.08.25. [email protected]

1심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2심도 "허위 사실, 증명되지 않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송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폭행한 것이 찔리기 때문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피해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거나,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한편 송씨는 선고 이후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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