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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확정

등록 2017.09.21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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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상혁 보은군수(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상혁 보은군수(사진=뉴시스 DB)

"일부 압수수색 위법" 판단···군수직 유지
"영장 내용 충분히 알려야" 대법 첫 판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됨에 따라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가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군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은 검찰과 정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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