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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고생 70여 명 성추행' 여주 교사들 혐의 인정

등록 2017.09.21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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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여주=뉴시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여주=뉴시스】 이승호 기자 = 70명이 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2)·한모(42) 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교사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고 있던 여학생 1명을 깨우려고 패딩을 거둔 것일 뿐 준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여학생 13명에게 안마를 부탁한 것이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법률상 추행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2016년 3월~올해 6월 체육 교사로 재직하면서 13명을 추행하고, 자고 있던 1명은 준강제 추행, 13명은 위력에 의해 추행하는 등 모두 27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남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피해 여학생은 31명이었지만,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피해 학생이 빠졌다. 

 김 교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한 교사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 교사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올해 6월 과학교사로 있으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에게서 피해를 입었다는 여학생도 경찰 조사때보다 1명 줄었다.

 김 교사와 한 교사 변호인들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목격자의 증인 채택은 반대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교사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반대했다.

 한 교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한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 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실형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복수의 여학생들이 한 교사를 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10분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두 번째 공판을 열면서 한 교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학교 전교 여학생은 210명으로, 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여학생은 3분의 1 수준인 70명이 넘으며, 가운데 10여 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피고인들이 추행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피해 학생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은 사실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피해 학생 수가 많아 경찰이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했는데, 일부는 추행으로 보기가 어려워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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