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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나체 합성 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내일 구속심사

등록 2017.09.21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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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2017.09.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배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배우 문성근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유씨와 서씨는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자 원세훈(66)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놓은 김씨의 이미지 실추, 문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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